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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 소를 제기했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후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전환후 아내의 이혼 소송 기각

이혼한다고 했다가 부동의로 전환후 이혼 기각 판결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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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원고(상대방)와 2012. 6. 12. 혼인신고를 마쳤고, 자녀로 아들과 딸을 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아내의 조울증과 계속되는 이혼 요구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버티다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당사에 이혼 청구 소송을 의뢰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아내의 이혼요구가 본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바로 소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보한 증거로 상간남을 상대로만 소를 제기하였고,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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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유책배우자임에도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이 이뤄졌고, 피고측에서먼저 소를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에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피고가 악의적,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을 부동의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소송의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입장을 당사에서 단호하게 주장하고, 원고의 조울증 증세보다 이혼을 요구한 해태가 외도로 비롯된 것이라면 피고는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원치 않고 원고가 가정에 돌아오길 바란다는 절실한 마음을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이 주장. 입증하면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혼 청구의 유책주의를 재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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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사건 요약

상대방의 악의적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혼 부동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유책주의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건 담당 변호사

  •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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