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6 페이지 열람 중
배우자와 합의에 의해 별거를 시작하는 것은 이혼 소송에 불리하지 않으며, 이혼 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문제나 생계를 위해 별거 상황이 시작되었다거나 배우자의 학대ㆍ가정폭력 때문에 가출하였거나 하는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별거했을 때는 불리하지 않습니다.그러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그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소송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부부간의 동거ㆍ부양ㆍ협조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어 이혼 사유 중'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한다면 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의지가 되었다는 의뢰인의 후기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 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원고는 혼인 후 전남편과의 전혼 사실을 알게 되어 주위적으로 혼인취소 소송을,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다만, 원, 피고의 혼인기간이 10년이 넘어 원고가 피고의 전혼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사건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가 피고의 전혼 사실을 인지하고 원고 가족, 친구들에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재산분할에 있어서도, 혼인당시 피고가…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위자료에 관하여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어 형사판결문이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원고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 토지 3건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위 토지들 매수에 원고 부모님의 돈이 투입된 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멀지 않…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송달하여…
이혼 소송 중,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유책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아내는 의뢰인의 폭행 등(상해, 감금)을 유책사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서로 하였고, 이혼 소송의 재판부(판사)는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양 당사자에게 모두 있다고 보아, 쌍방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상대방인 내연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내연남측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판사가 인정한 것처럼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의뢰인에게도 있는 것이므로, 내연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
의뢰인은 외국국적의 배우자가 수시로 가출을 하다가 이번에는 친정에 다녀오겠다면서 출국한 뒤 6개월째 귀국하지 않고 있어, 외국이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싶어서 법무법인 해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국내에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자신의 소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소장을 피고의 친정으로 해외송달하기에 앞서, 피고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였습니다.피고는 그동안 의뢰인에게 자신이 친정에 있다고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이혼소장을 친정주소로 송달시키라면서 외국주소를 알려주었다가 이혼을…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자신의 사업장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배우자의 명의로 등기해 둔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준비중이었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위 부동산의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대신 50:50의 비율로 재산분할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기를 원하였으나, 배우자는 이혼을 거부하는 한편, 이혼을 하더라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전에 위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찾아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고 재산분할에 대비하는 것…
의뢰인은 이혼소송의 피고로 1심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 불만이 있어,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하였습니다.이 사건의 1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9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는데, 부당한 판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는 혼인기간 중 의뢰인의 주택이 경매절차로 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차용한 2억원이 의뢰인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이 위 주택매입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과 시기, 이자 등을 연체하여 임의경매개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