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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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간 가장 합리적인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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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상담

이혼을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끝내고 싶으세요?
협의이혼에서 다루지 못하는 재산이나 그 외 두 분 만의 협의내용을 판결문에 넣고 싶으세요?
법무법인 해람에서 조정이혼을 신청해드립니다.

조정이혼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1. 협의는 다 되었는데 배우자와 법원에 나가기 싫을 때.
2.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 동반 출석이 불가할 때.
3. 판결문과 똑같은 효력으로 협의이혼을 하고 싶을 때.
4. 대부분 내용에서 합의는 되었으나 법원의 중재나 조율을 받고 싶을 때.
5. 소송으로 배우자와 다투지 않고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서로 있을 때.

조정이혼 준비서류

  • 1.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1통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3.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5.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의 상황을 저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게 서류 준비 및 안내를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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