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성 의뢰인이 만 4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

> 사건본인이 만4세에 불과한 여아이고, 이혼소송중 원피고가 동거하여 전업주부인 엄마(피고)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0-06-24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

이혼소송 제기시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약 6년된 부부로 사건본인은 만2세에 불과한 여아였음.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인 남성배우자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음을 주장함.

사건본인의 나이가 어린 경우, 특히 여아인 경우 엄마에게 자녀학대 등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엄마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최근 가정법원의 일관된 판례 경향임.

본 사건의 경우, 이혼소송 진행중 원피고가 계속 동거하였고,소송이전과 마찬가지로 원고는 직장생활을 하였으므로, 전업주부인 피고가 사건본인을 주로 양육하였고, 피고에게 자녀학대 등의 특이사항은 없었음.

원고는 성격차이, 피고의 의부증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고서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였고, 피고는 소송진행중 일관되게 이혼을 거부하고, 자신이 사건본인의 주양육자로서 양육태도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전은 물론 이혼소송중에도 사건본인 양육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사건본인과의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점, 이혼 후 사건본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안정적인 양육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주장으로 재판부를 설득함.

재판부는 일반적인 판례 경향과 달리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혼 판결과 함께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음. 피고는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도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이혼 및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한 판결이 확정됨.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