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 없이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인용 받은 사건.

> 배우자가 이유 없이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재판부로부터 이혼을 인용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0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1-08-27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과 배우자는 약 6개월 전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배우자와의 이혼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무조건 이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위 배우자가 별거 이후 단 한번도 의뢰인에게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 별거가 이미 상당한 기간에 이르렀다는 점, 위 배우자가 재판부 앞에서만 화해를 요청하는 형식적인 행동을 보일 뿐이라는 점 등 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이혼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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