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관계를 속이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한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 청구.

> 의뢰인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자녀라고 속여 수 년간 양육하게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0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8-27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의뢰인의 자녀가 친자녀인 것으로 알고 양육하였으나, 사실은 배우자가 이를 속인 것이었고, 그 배우자는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자녀라고 속이고 다른 남성의 아이를 양육하게 하였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 위자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배우자는 자신도 다른 남성의 아이인 줄 몰랐고, 또 다른 남성과는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가 출산할 당시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의뢰인의 자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았으며, 다른 남성과 신체 사진을 주고받는 것도 넓은 의미의 부정행위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다른 남성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담하게 된 경제적 비용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30%만 인정하여, 의뢰인은 위자료를 최대한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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