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아내의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로부터 아내의 혼인 기간 중 유책 사유를 인정받고 위자료 판결까지 받아낸 사건

> 아내의 귀책으로 이혼 판결 받고 아내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0-06-24
- 작성자: 백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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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의뢰인)는 피고와 회사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고, 1998년경에 혼인 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중 가사와 양육에 충실히 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무런 이유 없이 장기간 가출을 하는 등의 행위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상황에서도 상당기간 동안 어떻게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피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보고 만나보려고도 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고, 결국 원고는 2017. 12.경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제기 이후가 되어서야 연말정산 등을 하며 피고의 혼인 기간 중 석연치 않은 지출 내역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보며 피고가 가출을 한 이유가 부정한 행위와 연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과 향후 변론 방향에 대하여 다시 의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아내의 혼인 생활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포착한 시기가 이미 아내의 가출 이후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고, 이러한 이유로 상대방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입증하는게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본 소송대리인과 원고는 재판부에 상대방의 가출 이전 및 이후 신용카드 사용 내역, 교통카드 사용 내역, 피고의 홈쇼핑 사용 내역, 택배 실수령 주소지, 아파트 CCTV, 피고의 산부인과 진료 내역 등의 증거를 적극적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가 위 증거 신청을 모두 채택하여 결국 위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의 부정행위를 모두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 증거들을 언급하며,‘이 사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혼인 기간 중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도 모자라 가출을 감행한 피고에게 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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