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을 하기로 정하고 난 뒤 협의이혼 신청서까지 접수하고 재산분할금까지 모두 지급한 상황에서 뒤늦게 상대방의 부정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여 소송국면으로 간 사건

> 원고의 이혼 청구 기각 피고의 이혼 및 위자료 인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1-09-02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원고는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2016.경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가사분담문제, 경제적 문제, 성격차이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었고, 가정 경제의 운용 방식, 자녀의 교육 문제, 기타 여러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20. 4.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미 합의하였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뒤, 피고가 집을 나가며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집을 나간 후 원고의 SNS를 통해 원고가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사진을 찍어 이를 게시한 포스트를 보게 되었고, 원고가 협의이혼 전인 2020. 2.부터 위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피고가 알게 된 뒤 협의이혼 절차는 더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이후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러서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성격차이, 피고의 이혼 요구, 강압적인 성관계 요구,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며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본 소송대리인과 의논 끝에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원고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는 다른 남성과 만났던 것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이혼에 대하여 결정할 정도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이후의 일이라 원고가 남성과 만났다고 하여 위자료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비록 이혼을 요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원고와 함께 여행을 가거나 주말 일정을 상의하는 등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등 부부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론하며 관련 자료들을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피고와 이혼에 관하여 명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같은 해 2.경부터 다른 남자를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동이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며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위자료도 1,500만 원 범위에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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