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가 만 3세의 딸임에도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 본소 반소에 의하여 이혼이 인용되고, 원고(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친권자 양육자로 아빠인 피고(의뢰인)가 지정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친권,면접교섭
- 최초 공개일: 2021-09-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양측 모두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며, 강하게 대치한 사건.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폭력성 주장, 아빠로서 양육하기에 부적절함 주장을 구체적으로 잘 반박하여, 현재 피고가 사건본인을 잘 양육하고 있고, 폭력성이 없다는 사정을 입증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었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가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을 양육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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