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거가 2년 2개월이 되었고, 피고(의뢰인)의 약간의 귀책이 있었음에도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 피고(외뢰인)은 자녀 2명 때문에라도 이혼을 원하지 않아, 이혼을 강력히 부동의하여 결국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9-02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원고는 이혼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는 결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

별거 시점에 피고가 원고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무실 문을 부수는 등의 귀책사유가 있고, 별거 역시 2년이 넘었으나, 피고의 이혼 부동의 의사를 잘 어필하고, 자녀들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결국 원고의 이혼 청구가 기각 됨.

별거가 2년 이상이나 되고, 별거 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다소 있었으나, 재판부는 피고의 의사가 진심이라고 보았고, 자녀들의 의사를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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