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청구를 하여 승소한 사건

> 사실혼 도중 상대방의 부정행위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1-09-02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의뢰인은 40대 직장여성으로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만난지 2달만에 동거하였고, 4달만에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불상의 여성들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사실혼 해소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고심 끝에 본 법무법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전달받아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주장, 입증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만남을 시작할 당시부터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전내역, 의뢰인이 상대방 대신 지출한 자동차리스비용 내역 등의 지출내역을 법원을 통한 금융거래제공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증액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금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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