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있는 남성이 이를 속이고 의뢰인과 교제하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건

> 위자료 2,000만 원 및 소송비용 200만 원 지급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1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1-09-02
- 작성자: 한유리

## 본문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성(피고)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갖던 중, 위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 및 여러 가지 적극적인 거짓말로 의뢰인을 속여온 사실을 알게 되어, 성적자기결정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피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기망하며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관하여, 담당변호사와 의뢰인이 충분히 소통하며 서면을 작성, 제출하였고, 이후 피고 측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정외에서 의뢰인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 의사를 표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피고 대리인에게 의뢰인의 심적 고충과 피고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하여 입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결국 피고는 의뢰인이 최초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인 2,0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고, 이에 더해 소송비용으로 추가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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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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