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인용시키고, 다액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판결을 받은 사례

> 이혼을 인용시키고, 다액의 재산분할을 받았으며,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는 판결을 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2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판상이혼
- 최초 공개일: 2022-02-09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는 피고의 강압적인 태도와 폭언에 못 이겨 별거를 감행한 후 약 1년이 지나 피고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다른 남성과 친밀하게 지내고, 자녀들도 피고와 함께 생활하며 원, 피고의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혼의 기각을 구한 사안입니다.

(1) 이혼청구에 관하여

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의 폭언, 폭행 자료를 입증할 사진 자료를 제출하면서도, 별거 중 피고가 원고를 찾아왔을 때 112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를 남겨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다른 이성의 불미스러운 관계가 의심된다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그저 평소 존경하고 따르던 지인이라 반박하였고,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통상 20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 혼인 중 증여,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 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도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 원 상당의 토지가 있었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가 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은 경위, 위 토지의 관리 및 이용상황 등을 소상히 주장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3) 양육비에 관하여

원고는 월 5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음에도 별거 후 소송이 마무리 된 3년 동안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본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사건본인들의 용돈, 학원비등을 지급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재산분할에서 피고의 기여도를 조금 더 인정해주는 대신 원고에게 별도의 양육비 지급을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 피고가 각자 자신의 연금을 수령하며,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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