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가액을 증액 받고, 면접교섭을 확장한 사례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가액을 증액 받고, 면접교섭을 확장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2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2-09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가 소송 내내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 애착형성을 방해하고, 소외에서 피고에게 무리한 금액의 돈을 요구한 사건임

(1)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주장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 가사조사를 거치고 여러 증거자료와 반박서면을 제출하여 이를 기각시켰습니다.

(2) 재산분할에 관하여

본소송대리인(해람)은 1심에서 이 건 재산분할 대상 마련에 피고의 기여가 컸음을 적극 소명하여 기여도 65%를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1심 변론종결 이후 아파트 가액이 올라 2심을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원고는 피고의 다른 부동산의 가액상승을 주장하며 감정을 진행하였으나, 원고가 가져 갈 아파트 가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피고는 1심에 비하여 약 6,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더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3) 면접교섭권에 관하여

1심은 사건본인들이 피고를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평소 피고의 양육방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원고 동석 하에 당일 면접교섭만을 허락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를 가장 억울해하여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본소송대리인(해람)은 1심과 달리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피고 사이 애착형성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원고를 비난하면서도, 소외에서 꾸준히 사건본인들과 소통을 하며 면접교섭권 확장을 위해 재판부가 명한 어떠한 절차라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의 마음을 이해하여 별도의 절차 없이 피고의 면접교섭권을 대폭 확장하여 주었습니다.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1/2지분을 넘기되,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4,800만 원을 받고, 사건본인들과 월 2회 6시간씩 원고의 동석 하에 면접교섭을 진행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 1/2지분을 넘기되 원고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받고, 원고의 동석 없이 매월 둘째 주 1박 2일, 넷째 주 6시간, 명절 1박 2일, 방학 4박 5일의 면접교섭을 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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