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양육권 및 가상화폐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 상대방의 양육권자 지정 청구 기각 및 가상화폐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2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2-09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2017. 1.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미성년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가치관과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었고, 2018. 5.경부터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의 가상화폐의 90%를 양도할 것,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할 것,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별거 이후 지방에 거주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의 집 근처의 원룸을 얻어 주말마다 면접교섭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가사조사도 수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통하며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반소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사건본인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고,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비하여 가상화폐의 가액이 30배 가량 상승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상화폐가 재산분할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별거 기간 동안 가상화폐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을 재산분할 시에 고려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에게 양육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화폐는 현물분할이 아닌 원고가 소를 제기할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하여 분할하도록 하여 피고는 재산분할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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