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 및 내연남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고받은 수 및 추가 사정 등을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0-06-25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원고(법무법인 해람의 의뢰인)는 어느 날 아내의 핸드폰에서 아내가 직장동료와 수시로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어 아내를 추궁하였으나, 아내는 직장동료 이상은 아니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사건으로 인하여 아내와 심하게 다투게 되었고, 아내는 그 과정에서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아내의 외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고, 아내는 반소로 원고(남편)을 상대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아내의 카카오톡 내용 중 극히 일부분만을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위 내용에는 외도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내연남은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에 구체적으로 연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일체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내연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내연남이 스스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하루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 수, 메시지 내용에 나오는 장소들과 그들의 동선, 아내와 내연남이 주말에도 만났던 사실 등을 추가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록 메시지 내용에는 연인임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빈번하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 하루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의 수, 내용 등을 근거로 일반적인 회사 동료 사이가 아니라 연인관계에 가깝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내와 내연남의 관계는 회사동료사이이기보다는 연인관계에 가깝다고 하면서, 그들의 행위는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에 해단된다 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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