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간녀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사건

>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자료 2,000만원을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3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3-04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상대방)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고, 이미 원고와 남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등 혼인관계가 파탄된 뒤에 만났다고 항변함.

피고(상대방)이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게 된 시기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와 원고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증거들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뒤의 내용들이라, 다소 불리했지만,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간접사실들을 입증하여, 명확한 증거는 없지만 정황상 피고가 교제 초기부터 원고의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것만으로 원고와 남편의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받음.

결국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가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하여, 2,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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