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은 사건

> 상대방이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은닉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 입증함으로써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았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3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3-04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혼의사 조차 불분명하였고 금융자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금융자산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혼인파탄 1개월 전부터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위 금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 시점에도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금원을 인출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동일하게 금원이 인출된 사정 등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한 자는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통하여, 상대방이 혼인파탄 이전부터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으므로 해당 금원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