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가출한 지 2년이 지난 후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청구.

> 배우자가 3년 전 가출을 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별거 이전에 부정행위 자료가 부족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4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3-04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배우자가 가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가출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고, 그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임을 근거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이혼에 협의하여 가출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은 증거신청을 통해 확보한 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상 상간녀와의 거래내역, 부정행위를 추단할 수 있는 유흥업소 출입내역, 배우자의 친인척들의 진술, 상간녀의 주소지가 위 배우자의 주소지와 동일하다는 통신사 조회 회신 등을 근거로 하여, 위 배우자가 가출한 이유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 때문이고, 배우자의 가출 전 이미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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