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대상 집 가격을 최근 실거래가 중 최저액으로 산정하여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한 사건

> 1) 의뢰인의 요구 사항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고 재산분할도 덜 주고 싶다고 함 2) 결과 의뢰인 요구대로 1회 조정절차에 조정으로 정리하였으며, 상대방 요구금액에서 7000만원 감액하며 조정 완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4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4-07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의뢰인(여성)은 남편과 이혼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에는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었음.

상대는 부부공동재산을 4억 4,000만원이라 주장하며 그 중 절반인 2억 2,000만원을 요구.

의뢰인은 재판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든 조정으로 끝내길 희망하였음.

상대방은 감정적으로 나오며 집값이 얼마든 무조건 절반은 본인 몫이라는 주장.

이에 거래 내역을 두루 살펴 그 중 가장 최저가 거래 내역을 출력하여 실제로 현재 시가는 이 정도고 앞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상대방을 설득.

이에 상대방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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