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시양육권자가 아님에도 양육권자 지정 받고, 원고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한 사례

> 임시양육권자가 아님에도 양육권자 지정 받고, 원고 재산분할 청구 전액 방어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4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2-04-07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가 갑작스럽게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이후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원고 청구를 방어하면서 양육권을 주장한 사건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고는 재산분할로 총 5억 원을 청구하였는데, 본소송대리인(해람)은

(1)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피고 가족들의 돈이 많이 투입되었기에 이를 피고 소극재산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점,

(2) 피고 명의 오피스텔은 혼인 전 마련한 것으로 피고 특유재산에 해당한다는 점,

(3) 원고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돈을 모으지 못해 부부공동재산을 감소시켰다는 점 등을 디테일한 증거와 함께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대부분 인정하였습니다.

(2) 양육권에 관하여

통상 사건본인의 현재 상태를 존중하여 소송 중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권 판결을 선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건본인들과 함께 가출하여 원고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거주하고 있어 양육권을 되찾아 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소송대리인(해람)은

(1) 피고를 비난하는 원고와 달리 평정심을 유지한 주장을 하고,

(2) 면접교섭을 마치고 사건본인들이 피고와 떨어지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는 영상 등을 통해 피고와 사건본인들 사이 애착관계를 입증하며,

(3) 이 사건 혼인기간 중에도 피고 부모님이 사건본인들의 훌륭한 보조양육자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소송대리인(해람)은 의뢰인인 피고와 적극 소통하며 피고가 양육환경조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조언해주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아파트 1/2지분과 이에 대한 채무, 원고 명의 자동차를 이전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받아 실질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약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이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을 인도하고,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되는 것으로 초기 목표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어 피고가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