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인용시키고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사건

> 이혼을 인용시키고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인정받은 후 사실상 상대방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4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친권,면접교섭
- 최초 공개일: 2022-04-07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의뢰인은 전혼의 자녀와 살던 중 상대방과 혼인하게 되었고,상대방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전혼의 자녀를 학대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가능한 한 면접교섭이 제한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청하였으며, 이혼에 이르게 되더라도 자녀들은 본인이 양육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급하게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에 명확한 유책사유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면서 전혼의 자녀를 학대하였다는 주장은 오해로 비롯한 것임을 거듭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의 진행을 권고하였는데, 면접교섭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자녀들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본 법인에서는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학대의 정황 및 이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과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상대방은 결국 이혼 및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으며, 상대방은 이음누리 센터를 이용한 면접교섭만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사실상 의뢰인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음누리 센터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면접교섭 등을 보조하여 주는 기관으로, 위 센터를 이용하기 위하여는 양육친, 비양육친의 동의에 의한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며, 부모에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형사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나 알코올 및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문제가 있으면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에 학대 혐의로 형사고소 된 상대방은 사실상 면접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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