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증여받은 재산(아파트)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건

>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대한 판례의 법리를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증거를 부각시키고, 변론을 진행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5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4-07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의뢰인이 소제기 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며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상당히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음.

상대방은 의뢰인이 이혼 소제기시점으로부터 3년2개둴 전에 의뢰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대방 자신이 위 아파트의 임차인 관리 등 위 재산의 유지,관리에 자신이 기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우선 의뢰인의 어머니가 위 재산을 의뢰인에게 증여하게 된 동기, 재산이 증여된 후의 상대방과 의뢰인의 역할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상대방이 위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한 바가 없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위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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