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리한 재산분할

> 유리한 재산분할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5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4-07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가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사건.

부부의 유일한 공동재산이 금은방을 운영하던 피고(상대방)이 점유하던 귀금속류였던 만큼 피고(상대방)가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으로, 재산분할 대상의 특정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 시작 직전에 유체동산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직접 점유를 확보함으로써 원고(우리측 의뢰인)가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었고, 확보한 귀금속류를 대상으로 사감정을 먼저 진행하여 법원감정을 받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예측한 뒤 조정을 통해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던 사건.

고액의 감정비용을 보전함과 동시에 변론과 감정절차를 진행했을때 보다 더 만족스러운 재산분할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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