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외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던 사건

> 원고와 피고의 별거기간이 소송기간 포함 2년 정도가 되고, 원고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상황에서 이혼을 기각 시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6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5-13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원고(상대방)의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별거기간이 길었지만, 피고(의뢰인)은 진심으로 가정을 지키고 싶어하였던 상황.

담당변호사는 피고(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최대한 재판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로 일기, 원고(상대방)에게 쓰는 편지, 이메일 등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고, 어린 사건본인이 있음을 강조하며 면접교섭, 양육비 지급을 성실히 하도록 권유함

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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