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음란한 성생활, 부정행위, 부당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 등 청구

> 의뢰인은 배우자가 즉석만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이성 및 동성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당사자에게 폭언, 폭행 및 변태적 성행위 강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였는바, 배우자에 대한 이혼 등을 청구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6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5-13
- 작성자: 김도윤

## 본문

의뢰인의 청구에 대하여 배우자는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혼인기간 약 2년에 만에 별거에 이르렀고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배우자는 의뢰인의 성적 취향,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인하였다며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의뢰인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부인하며 재산분할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 동종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점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혼인과정에서 혼수로 사용한 금원, 의뢰인이 혼인 생활 중 집안일 및 양육을 위한 노력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부부공동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혼인파탄사유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해주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로서 30%을 인정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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