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인용시키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 이혼을 인용시키고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35%로 인정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64)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5-13
- 작성자: 이윤정

##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이혼하기를 원하였으나 1심에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유책사유가 없고, 부부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괴롭다는 것을 토로하였고, 이혼을 한 후 재산분할을 받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항소심에서 조정에 회부되었고, 재판부에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임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소를 취하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의 확장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상대방 소유 재산에 대한 다수의 조회를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밝혀냈고, 상대방이 자산형성에 친정 식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유지하는 데에 의뢰인의 기여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 35%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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