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가출 당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였으나, 소송을 통해 확보한 증거로 부정행위를 인정받은 사건

> 배우자가 가출하고 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고,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때문인지 불명확 하였으나, 이혼소송을 통해 확보한 거래내역 등의 증거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6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상간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5-13
- 작성자: 양진모

## 본문

의뢰인의 배우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가출을 하였고, 의뢰인은 배우자의 가출 이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그 가출이 부정행위 때문인지는 명확히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하여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하고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한 직후, 배우자의 은행거래내역 등에 대한 조회를 신청하였고, 회신을 통하여 가출 전 배우자의 모텔결제내역, 상간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수시로 돈을 주고받은 내역, 상간자 거주지 및 직장 주변 편의점 등에서 결제한 내역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특히, 본 소송대리인은 가출 전 위와 같은 내역들이 확인되므로, 가출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때문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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