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 기간이 37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받은 사건

>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0-06-25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와 1980.부터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생활을 지속하며 두 명의 자녀를 성년까지 키우고 2017.경까지 동거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원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을 가장 크게 염려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길고 특별히 상속 및 증여를 받은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5:5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뢰인분께 이와 같은 사정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소득을 배우자의 개인 생활에 사용한 바가 크고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시 배우자의 기여가 없다는 점 및 기타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80%로 판단하여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대부분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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