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분할 승소

> 혼인기간 재혼 7년, 재산분할비율 50%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1)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6-10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해당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분할금 액수를 듣고 충격이 크셨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여왔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타인의 명의를 빌려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각자의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부양, 사생활 문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다가 2020. 8.경부터 이혼을 전제로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오히려 피고한테 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내놓으라는 소장을 보내오게 되었고, 이에 충격받은 의뢰인은 혼인기간동안 경제활동을 한 부분, 아파트 매수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고, 매수자금 마련을 위해 자금을 대여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였던 점등을 참고하여 반소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50%를 인정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