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뢰인)이 피고(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 원고와 피고의 별거 기간이 25년에 이르지만 피고의 외도 등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 전액을 인정받고, 과거 양육비까지 5,000만원 인정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2-06-10
- 작성자: 안현준

## 본문

피고(상대방)은 이미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대하여 부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 및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양육비까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외도,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인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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