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청구 사건에 있어서 내연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사건

>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를 파악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한 사건입니다.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6-10
- 작성자: 이지예

## 본문

의뢰 의뢰인은 남편이 여러 여성과 외도를 하자, 우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였고, 그 후 이혼 전 외도를 했던 내연녀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았기에, 일응 피고의 주장(항변)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연녀의 외도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한 후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이 손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소멸시효 기간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러한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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