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을 폭행한 건으로 2차례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된 사건

> 상대방을 폭행한 건으로 2차례나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인용된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6-10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초기부터 갈등이 매우 깊은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가 소를 취하한 일도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지속적으로 의뢰인의 대학 친구를 외도의 상대방으로 의심하였고, 그 일 외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원인이 되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 의뢰인은 상대방을 폭행한 혐의가 인정되어 2차례나 각 1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바 있고,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원인이 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벌금이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별거에 이른 것도 의뢰인이 거주지를 떠나온 것이어서 외형적으로는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로 보여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더욱이 소 제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이혼 의사는 일시적이며, 혼인관계는 파탄되지 않았으므로, 이혼 기각을 구하면서, 두 명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라도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 바, 여러모로 이혼인용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언이 가득한 문자메시지를 수 백 차례 보내었고, 의뢰인의 직계존속에게도 패륜적인 문자폭탄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의뢰인과 그 가족에 대한 험담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부당한 행위가 심각하였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나, 소송 기간 중에도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기간 중에도 별거를 유지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이혼의사를 일관되고 확고하게 가사조사에서 진술하도록 의뢰인께 조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폭행 등으로 경찰출동내역이 있거나 유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상대방을 피해자로 보고 가해자를 유책배우자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고 있다면, 미성년을 양육 중인 배우자가 보다 배려를 받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뢰인에게 3차례나 약식명령이 내려진 본건의 경우, 이혼이 인용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들의 발단이 상대방의 의부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 상대방은 의뢰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에게도 패륜적이고 폭력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점, 의뢰인이 별거를 선택하긴 하였으나,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및 상대방은 혼인관계 회복 의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이혼이 인용될 수 있었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