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으로 조기에 사건을 조정 성립시킨 사례

> 의뢰인이 원하는 방안으로 조기에 사건을 조정 성립시킨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7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6-20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으로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1)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혼인기간 중 주로 소득활동을 하였고, 본가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 재산을 형성하였기에 재산분할에서 상당한 기여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본소송대리인(해람)은 피고 대리인과 연락하여 재판을 오래 끌지 말고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큰 다툼이 없으니 이를 5:5의 비율로 나누자 설득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기여도 50%를 기준으로 지급할 금액이 대략 7,600만 원이었는데, 본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사정을 설명드려 피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를 이끌었습니다.

(2)양육비에 관하여

이혼 소송 제기 전 이미 원, 피고 사이 협의로 자녀 1인당 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어 양육비로 1인당 70만 원만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후 양육비 인상을 원하였고, 이에 본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소득을 추가로 조회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판결로 간다면 70만 원의 양육비도 많은 상황이었으나, 피고 대리인과 협의를 잘 마쳐 1인당 8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양육비 협의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부부공동재산 중 50% 이하에 해당하는 금전만을 지급하고, 양육비는 기존에 협의하였던 것보다 1인당 10만 원씩을 증액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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