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재산분할

> 이혼 유책사유 입증과 특유재산의 분할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6-20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이혼사유가 명백하지 않고, 원고가 집을 나온 상황이었으며 재산분할 목적물의 대부분이 피고가 상속받은 토지였던 상황

처음 피고는 이혼에 불응하며,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했다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옷가지 등 짐을 원고가 별거하는 장소로 보낸 점, 별거 후 원, 피고가 통화하는 중에 피고가 원고의 추궁에 별다른 변명을 하지 않는 점 등을 입증자료로 제시하면서 별거기간을 늘리는 한편 원, 피고의 성년 자녀 중 1인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혼 인용을 얻어내는 한편, 피고의 적극재산 대부분이 상속받은 토지였음에도 50%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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