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및 재산분할

> 분양권 재산분할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박수진

## 본문

혼인기간 7~8년, 의뢰인(피고)이 이혼 피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고도 내심 이혼에 응할 마음이 있었으나 원고 명의 아파트 분양권이 잠재 가치가 높아 당장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에 불리한 상황.

이혼 유책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이혼에 불응하며 임시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최대한 시간을 끌어 입주장이 다가와 분양권의 실거래가(10억)가 현출되기를 기다림.

원고의 경찰공무원연금 분할수급권을 확보하면서 협의를 통해 순재산 40%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적정한 수준의 양육비(1인당 60, 80, 100)와 사건본인들의 중, 고, 대학교 입학시 교육비 명목으로 추가 500,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