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이유 없어 기각

>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이혼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3)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원고와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2001년경 혼인 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와 폭행, 폭언 및 욕설을 하고 과한 음주 후 주사를 부렸으며 원고와 자녀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법 제840조 1호, 3호, 6호 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원고의 소장을 받고 본 소송대리인을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며 본인은 이혼 사유가 없으니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아달라고 의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변론하며 이와 관련한 증거도 성실히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즐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거나 혼인 생활의 지속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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