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의뢰인(원고)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하여 사건본인들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최소 금액으로 감액한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양육권,양육비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과 협의이혼신청을 하고 의사확인기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의 반성없는 태도가 화가 났고, 결국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의뢰인은 자녀들을 양육할 의사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오면서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계속 중 본 대리인을 통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재산분할금 액수를 대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금원으로 세 자녀와 거주할 집을 마련하고 생계를 이어나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 의사를 보류하였으나, 상대방에게 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마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재판부에 조정기일 지정을 요청하였고,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이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강조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현재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는 다수의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지급내역 자료 등을 직접 제시하면서, 의뢰인은 현재 양육비산정기준표상 적정 양육비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사건본인 1인당 월 15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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