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가 원심에서는 이혼에 동의하였으나, 막상 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이혼에 부동의하며 재산분할금액을 다툰 사건

> 피고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여 이혼을 이끌어 내고, 또한 피고가 혼인 전 소유하였던 주택을 포함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안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8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피고는 1심에서 이혼에 동의하며 재산분할금액에 대하여만 다투었으나, 막상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는 이혼에 부동의하며 아울러 재산분할 금액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우선 이혼사유를 입증해야 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카톡대화내용, 의뢰인이 작성한 일기장, 아들과 상대방의 카톡대화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이혼이 되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재산분할비율을 다투고 있었으므로, 혼인기간 및 혼인기간 동안의 의뢰인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상대방이 혼인 전 소유하였던 주택을 포함한 재산분할 50%를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혼을 인용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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