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 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0-06-25
- 작성자: 박지혜

## 본문

남편은 아내의 외도, 방탕한 생활 등으로 고통받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로 인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의 적극재산은 전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지만, 남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해람 홀로서기)은 남편이 아내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아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법리를 중점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아내가 외도를 하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냈고, 남편의 소극재산이 전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수년간의 금융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밝혀냈는바,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위자료 700만원, 재산분할금 2,450만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남편으로 지정하면서 아내로 하여금 원고에게 과거양육비 1,150만원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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