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분할한 사례

> 당초 의뢰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임에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7-06
- 작성자: 김동혁

## 본문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2명의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별거를 하며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 집이 있고, 암 확진을 받아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어느정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피고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많지 않았습니다.

(1)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의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원고가 과소비를 하였던 점, 피고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오히려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가)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알지 못하였기에 이를 오롯이 부부 공동 채무로 반영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나) 피고가 원고와 별거 전후로 하여 출금한 금원이 상당하여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 점 등을 주장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대상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원고는 양육권을 강하게 원하였으나, 중간에 건강이 악화로 투병을 하게 되어 양육권은 다투지 않고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강악화로 소송이 어려우니 2,0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자 제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변론이 종결된 이후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하였는데(과거양육비가 감안된 금액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반소 청구가 인정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750만 원(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과거양육비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해권고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보다 10% 정도 인상된 금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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