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 및 그 해소를 전제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 사실혼 부존재를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의 청구가 전부 기각됨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8-03
- 작성자: 유은빈

## 본문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20년 간 법률혼을 유지하다가 2018.경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기 직전까지 서로의 집을 왕래하면서 만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고, 이를 계기로 의뢰인과의 사실혼을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을 수령하고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상대방과 사실혼관계가 아니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년 간 부부사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두 사람은 사실혼으로 오인할 수 있는 호칭을 사용하였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부부로 인식되었고 이를 입증하는 증거 또한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합의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당재판부에서는 이 사건과 법률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측은 소송 계속 중 법률혼 해소의 원인마저 상대방에게 있다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으로써 이 사건 소송은 장기간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바탕으로, 두 사람의 거주지가 달리 존재하였다는 점, 경제적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채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을 발견하고 이를 제출하면서 사실혼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사실혼의 존재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법률혼 해소의 원인 또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상대방(원고)의 주위적 청구, 예비적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