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 재산의 대부분이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의 재산분할 비율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 원고 명의 재산의 대부분이 원고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여부 및 재산분할비율이 쟁점이 된 사안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7)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8-03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우선 피고에게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피고도 이혼을 원하고 있었기에 적극적으로 반소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다만, 원고 재산의 대부분은 원고 부모가 원고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그 가치가 상당하였습니다. 피고는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그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비율을 40%라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 자체가 아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재산 대부분이 특유재산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피고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했다고 보아, 특유재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의 기여도 30%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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