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송절차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 소송서류 전달받기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인용 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19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8-03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였으며, 가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으면서도, 의뢰인의 이혼 요구는 명시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축출로 인하여, 집에서도 쫓겨난 상황이었는바,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배우자가 또 다시 의뢰인을 찾아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이혼소송절차에 응하지 않더라도, 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 등으로 절차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상대방의 이혼 거부로 인하여 소요되는 소송기간과 재산분할까지 청구할 경우 소요될 기간 간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실 것을 적극 권유하였습니다.

우선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에 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 받지 않았습니다.

수 차례 진행된 송달절차에서 상대방은 집을 비우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자녀를 통해, 자신은 이혼을 거부하며, 소송절차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의뢰인에게 전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재판부에 위와 같이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절차를 거부하고 있음을 주장함과 동시에, 특별송달 등으로 상대방에 대한 송달을 시도하여, 송달불능사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도록 한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 절차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재산 조회를 조기에 실시하였고,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심리가 가능하도록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상황, 재산을 형성하게 된 경위, 각자의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인정하는 내용의 재산분할청구도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소송절차를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조기에 공시송달 신청 및 재산조회를 수행하였기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간혹, 소송절차를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상대방이 막무가내식으로 이혼을 거부할 경우,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있으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재판부가 재산분할에 관하여 심리할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이 증거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자료를 제출한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인용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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