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변경 및 인도 결정

> 양육권 변경 및 인도 결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05)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9-07
- 작성자: 백호범

## 본문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는 배우자(남편)와 2002. 9.경 혼인 신고를 하여 부부가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계속하여 갈등을 하다 원고가 2020. 8.경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하였고, 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에 의뢰하여 2020. 9. 17.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의뢰인)와 피고 모두 서로에 대하여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였고, 혼인 파탄의 책임,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이 모두 쟁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양육권이 큰 쟁점이었는데, 원고는 홀로 별거를 하고 나와 있는 상태였고, 자연스럽게 상대방(피고)이 자녀들을 소송 기간 내내 임시로 양육하며 양육권 결정에 유리한 여건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길게 진행되었고, 별거를 한 후 약 2년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혼인 기간 중 사건본인들에게 행하였던 폭력적인 언행, 현재도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복리 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특히 가사조사 절차 등에서 피고의 양육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며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원고와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며, 약 2년여간 상대방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깨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였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자녀들을 당장 인도하라는 결정까지 내렸으며, 인도 이후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결정도 함께 내렸습니다.

## 관련 색인

-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이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