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자료,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자 지정 승소사례(조정성립)

> 상대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의뢰인 희망대로 친권자, 양육자 지정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0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9-07
- 작성자: 임재걸

## 본문

1.의뢰인(본소 피고)은 남성

2.아내와는 2020년 11월 별거하였고 2020년 12월부터 소송 시작

3.본인은 두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반드시 본인으로 지정해주길 바람

4.더하여 원고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해주길 희망함

1.1심에서만 약 1년 8개월이 걸린 건

2.상대는 줄곧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2022년 6월까지도 친권,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가겠다는 의사를 고수

3.최종적으로 재산정리 등이 모두 끝난 뒤 판사님께서 조정 의사를 물었고, 이에 조정절차가 진행됨

1.원고는 약간의 돈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음. 이에 현재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이를 조정위원님께도 잘 설명하였음.

2.이에 위자료,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의 조정성립. 더하여 자녀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도 의뢰인 희망대로 우리가 지정되었음.

3.다만, 상대가 현재 직업이 불안정한 점이나 실제 집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자녀 1인당 양육비는 15만원으로 양보하여 조정성립함

## 관련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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