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 중 재산의 상당부분을 본가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재산분할비율

> 원고(상대방)가 피고(의뢰인)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청구한 상태에서,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며 반소로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으로, 재산분할 비율이 쟁점이었던 사안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08)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재산분할
- 최초 공개일: 2022-09-08
- 작성자: 승봉철

## 본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며,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고, 피고의 재산분할비율을 80%로 인정하여, 오히려 원고가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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