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청구 기각된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청구 인용 받은 사건

>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 받은 사건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10)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09-08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이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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