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자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한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

>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 제기를 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용 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12)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인지청구소송
- 최초 공개일: 2022-09-08
- 작성자: 김근조

## 본문

의뢰인은 2010.경 상대방과 연인으로 지내던 중 사건본인을 포태하여, 출산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없이 몇 개월간 함께 지내다가, 상대방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를 지급 하지도, 면접교섭을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전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고, 이에 의뢰인은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뢰인은 상대방과 페이스북메시지로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양육비 지급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라는 사실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자는 소재를 알 수 없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친자라는 사실도 거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를 우려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최대한 상대방의 소재를 파악하고, 상대방에 대한 수검명령신청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 및 과거양육비 청구를 인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우선 상대방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대방이 과거에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의 가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3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시도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께 상대방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당사자는 상대방이 졸업한 고등학교 이름 정도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추단되는 상대방의 연령을 통해, 재학년도를 특정한 후, 해당 고등학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으나,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개인정보임을 이유로 회신을 거부했고, 본 소송대리인은 문서제출명령의 형태로 다시 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위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었고, 그 후 현재의 소재지까지 확인하여 소장을 송달 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조회도 가능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당사자가 우려한 바와 같이, 사건본인이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 하였는바,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유전자검사촉탁 및 수검명령을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바로 채택해주었습니다.

그 후 서울대 법의학연구소의 유전자감정에 따라 상대방과 사건본인간에 친자관계가 확인 되었는바, 상대방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재판부에 좋지 않은 심증을 형성한 결과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인지하되,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부모들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아 과거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주장하였고, 본 소송대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역시, 상대방의 주장과 일치 하고 있었으므로, 지급 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는바,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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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색인](https://readyforsingle.com/cases/llms.txt)
- [사이트 핵심 색인](https://readyforsingle.com/llms.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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