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방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지급받은 사건

>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사실을 부각하여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 등을 조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지급받은 사례

- [원문 HTML](https://readyforsingle.com/cases/216)
- 콘텐츠 유형: 승소사례
- 분류: 기타 이혼분쟁
- 최초 공개일: 2022-10-06
- 작성자: 김성환

## 본문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에 대하여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 의뢰인의 경제활동, 가사를 전담하였던 자료를 살펴볼 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재산임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취지의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뢰인의 금융재산조회내역 검토를 통해 상대방의 터무니 없는 주장임을 반박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통 이혼 상대방의 보험상품 예상해지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원에 보험가입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기억을 통해 상대방이 신용정보원 회신에도 나와있지 않는 보험상품에 가입 했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개별 보험사에 대한 추가 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약 2천만 원의 추가 재산을 찾아냈습니다. 반면, 보험사 회신으로 드러난 의뢰인 명의의 1,600만 원 상당의 예상해지환급금은 금융거래내역 검토를 통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각 이혼청구에 관하여,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3,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였고, 본 대리인이 제출한 재산분할명세표를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으며, 상대방이 거주하고 있는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도 의뢰인에게 인도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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